4월의 평화영화 《뉘른베르크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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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02 오전 10:02:41 | 조회수 | 2178 |
2017년 4월 평품소극장 소식 평화를품은집 소극장에서는 3월부터 매주 일요일 2시에 이달의 평화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합니다. 4월의 이달의 평화영화로는 “뉘른베르그의 재판”을 상영합니다. 전쟁 중 상급기관의 명령에 의해 저지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개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건냅니다.
●상영 영화 : 《뉘른베르크의 재판》 ●상영일 : 4월 매주 일요일(2일, 9일, 16일, 30일) 오후 2시 *23일은 밤고지 마을축제로 인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를 상 영 합니다. ●정보 : 미국, 스탠리 크레이머 감독, 178분, 15세 이상 관람가 ●키워드 : 전쟁, 학살, 반인도적범죄, 전범재판, 국가폭력, 개인단죄.
●줄거리 : ‘뉘른베르크 재판’은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주체가 되어 패전국 독일이 제3제국의 이름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추궁한 역사적 사건이다. 2차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연합군에 밀려 참패하자 연합군은 전범들을 재판하게 된다. 이영화에서 다루는 피고는 전쟁당시 재판관들이다. 미국측 재판관 헤이우드는 독일군 고위층 부부가 살던 대 저택에 머물게 되는데 이집의 전 여주인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전쟁후 남편이 독일군이었다는 이유로 미국인에 살해당한 이 부인을 만나면서부터 독일군들이 인도주의적 정신보다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더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던 피고 언스트 야닝은 나중에야 자신과 동료들의 부정 부패를 고발하고 그것을 알고도 침묵했던 자신이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 헤이우드는 전쟁이라는 상황과 비인도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독일 재판관들의 입장을 고뇌하다 사형대신 종신형을 선고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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